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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돈 받고 논문 대필, 교수의 비뚤어진 스승의 정
대법원 2018도8810
실험비 명목으로 수억 원 수수, 법원의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판단
대학원장이자 지도교수인 A씨는 조교수인 B씨와 공모하여, 논문 작성이 어려운 직장인 대학원생들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실험을 대신 해주고 논문 핵심 부분을 작성해 학위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약 7억 5,800만 원을 받았고, 이와 별개로 교수 A씨는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1억 3,610만 원을 추가로 챙겼어요.
검찰은 두 사람에게 배임수재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어요. 교수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논문을 쓴 것처럼 꾸며 대학의 학사관리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교수 A씨에게는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별도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어요.
교수 A씨는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실제 실험비와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논문을 대신 써준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심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조교수 B씨는 교수 A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 논문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실험 데이터 산출과 분석이 과학 논문의 핵심인데, 이 부분을 피고인들이 모두 대신해 준 것은 사실상 '논문 대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대학의 학위 수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보았죠. 또한, 받은 돈을 실제 비용으로 썼더라도, 그 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었고 학생들에게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받은 돈 전액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조교수 B씨에 대해서도 실험 주관, 자금 관리, 논문 심사 참여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교수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돈을 받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학생의 논문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받은 돈을 실험비 등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돈의 사용처를 임의로 결정하고 정산하지 않았다면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단순 조력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 및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