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성추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스크린골프장 성추행,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7873

상고기각

술김에 한 행동이라 주장했지만, CCTV와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2015년 11월, 한 남성 손님이 스크린골프장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손님은 골프를 치던 방 안에서 음료수를 가져다주러 온 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약 한 시간 뒤에는 계산대에서 요금을 지불하며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종업원의 가슴을 찌르려 하는 등 재차 추행을 시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손님이 욕정을 느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스크린골프장 방 안에서 가슴을 움켜쥔 행위와 계산대에서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모두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손님은 방 안에서 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계산대에서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손님에게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까지 그만둔 점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손님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계산대 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골프를 치고 직접 계산까지 한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고객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현장에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일부 존재한다.
  •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이 이어진 적 있다.
  •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폭행인지 강제추행인지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