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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회사 돈 빼 쓴 부사장, ‘받을 돈 받은 것’ 주장
대법원 2016도1418
업무상 횡령 유죄,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 이유
한 회사의 일본 오사카사무소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일본인 관광객 유치 및 여행경비 수금·관리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는 회사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거래 여행사들에게 여행경비를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했어요. 또한, 편의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 계좌의 통장을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아 돈을 인출하는 등, 총 7,500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여행경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둘째, 과거 근무지의 미수금을 갚아야 한다고 회사를 속여 100만 엔을 빌린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횡령 혐의를 부인했어요. 회사가 영업계약을 중도 해지한 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경비와 성과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의 범위 내에서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이지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여행경비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피고인은 보관자 지위에 불과하므로, 개인적인 채권이 있더라도 회사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사기 혐의는, 회사가 돈의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했을 때 성립하는 업무상횡령죄의 법리를 명확히 보여줘요. 회사에 받을 돈(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해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할 수는 없어요. 돈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 직원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에 해당해요.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보관 자금의 임의 소비와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