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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좌로 계약금 받은 가수, 법원은 유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9794

상고기각

채권자 강제집행 피하려 새 소속사 계좌 이용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가수 B씨는 이전 소속사 H사와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H사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B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로 전속계약을 맺은 J사의 대표 A씨와 공모했어요. B씨가 받을 전속계약금 등 약 8억 7천만 원을 J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것이에요. B씨는 J사로부터 해당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받아 자유롭게 돈을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가수 B씨와 새 소속사 대표 A씨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았어요. B씨가 받아야 할 전속계약금을 소속사 J의 법인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채권자인 이전 소속사 H사를 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가수 B씨와 소속사 대표 A씨는 여러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전속계약금은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재산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이 소속사 계좌에 있으므로 B씨의 채권은 그대로 존재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를 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없었고, 가수 활동을 위한 편의상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한 일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두 사람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판결 선고로 강제집행의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이었으므로, 이후 발생한 전속계약금도 당연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판단했어요. B씨가 받아야 할 돈을 소속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압류를 우려해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런 방법을 택한 것 자체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가수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 소속사 대표 A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가 있어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 받아야 할 돈(급여, 계약금, 대금 등)을 내 명의가 아닌 타인이나 법인 계좌로 받은 적 있다.
  • 채권자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숨긴 적 있다.
  • 채무 변제를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