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가 병원 난동으로,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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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가 병원 난동으로,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16도6393

상고기각

폭행 전과 5범의 정당방위 주장과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2015년 6월, 한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 A는 식당 주인 F의 턱을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했고, 일행인 피고인 B도 F의 목을 잡고 밀며 폭행에 가담했어요. 이후 피고인 A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서 보안요원 I의 얼굴을 때려 또다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함께 식당 주인 F를 폭행한 행위를 공동폭행으로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가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 I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주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때린 것은, 보안요원이 갑자기 자신의 뒷덜미를 잡아 고통을 느껴 뿌리친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상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보안요원에 대한 행위는 방어라기보다 공격 의사가 명백한 폭행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3심)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벌금형에 대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린 적이 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한 사람을 폭행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