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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선물은 회사 기밀?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2996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들의 영업비밀 유출과 그 법적 책임
보일러 및 온수기 제조사인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주요 기술 자료를 유출한 사건이에요. 기계설계팀 연구원 A씨는 퇴사 전 특허출원명세서 등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반출했어요. 개발팀장 B씨 역시 퇴사 시 외장하드에 핵심 자료를 저장해 가지고 나갔고, 이후 경쟁사로 이직해 다른 직원 C씨에게 자료를 넘겨주며 제품 개발에 활용하게 했어요.
검찰은 전 직원 A씨와 B씨가 퇴사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쟁사로 이직한 B씨가 다른 직원 C씨에게 유출한 자료를 공유하고, C씨가 이를 제품 개발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경쟁사 법인 역시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유출된 파일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자료들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죠.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C씨는 기술 자체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문서 양식 등만 참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직원들이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직원들이 자료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경쟁사 이직 후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죠. 다만 경쟁사 법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재산상 이득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영업비밀'의 인정 범위와 '영업상 주요 자산'의 개념이에요. 법원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유지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했어요. 설령 엄격한 의미의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역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기술을 직접 복제하지 않고 개발 과정에서 참고하여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출한 자료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