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함 털이, 법원은 형량을 합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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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교회 헌금함 털이, 법원은 형량을 합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32,662(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의 병합 심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복역 후 가석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서울에 있는 교회와 성당 세 곳에 침입했는데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노려 봉헌함이나 헌금함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세 건의 범행을 각각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5년 7월과 8월에 두 교회에 침입해 헌금을 훔친 혐의(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였어요. 두 번째는 2015년 6월에 한 성당에 침입해 헌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였죠.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반복되었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이 범죄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형을 따로 선고한 1심 판결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파기했죠.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단일한 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 여러 사건으로 별개의 재판을 받았고, 각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종교시설 등 잠겨있지 않은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