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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교회 헌금함 털이, 법원은 형량을 합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32,662(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의 병합 심리
피고인은 절도죄로 복역 후 가석방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어요.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서울에 있는 교회와 성당 세 곳에 침입했는데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노려 봉헌함이나 헌금함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세 건의 범행을 각각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5년 7월과 8월에 두 교회에 침입해 헌금을 훔친 혐의(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였어요. 두 번째는 2015년 6월에 한 성당에 침입해 헌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였죠.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은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었죠.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반복되었고 계획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이 범죄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형을 따로 선고한 1심 판결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파기했죠.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단일한 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새로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답니다. 비록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와 별개로 절차적 문제를 직권으로 발견하고 바로잡은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