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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수표 번호 착각한 증언,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2015도7260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의 판단 근거
한 대종회의 회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민사소송이 있었어요. 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은 종회장으로 당선된 E에게 100만 원권 우리은행 수표 5매를 주었고, 나중에 국민은행 수표 5매를 돌려받았다고 증언했어요. 또한, E에게 주었다는 우리은행 수표의 번호를 다른 재판에서 제출했다고도 말했죠. 하지만 나중에 그 우리은행 수표 중 일부를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종회장 E에게 우리은행 수표 5매를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선서한 후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100만 원권 수표 10매를 받아 그중 5매는 자신이 쓰고 나머지 5매를 E에게 주었는데, 어떤 수표를 주었는지 착각하여 수표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재판의 쟁점이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증언한 점, 그리고 실제로 그 수표를 본인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내가 준 수표와 돌려받은 수표가 다르다'는 것이지, 특정 은행의 특정 번호 수표를 주었다는 점이 핵심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수표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단순히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언하는 사람 스스로가 그것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법원은 증언의 일부 구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 증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성 여부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적인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