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문자·전화로 지인 괴롭히기, 법의 심판은?
대법원 2019도2115
허위사실 유포, 모욕, 협박 문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지인 B씨와 B씨의 지인인 F교수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가 될 만한 언행을 했어요. 감사원에 전화해 B씨가 내연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B씨의 다른 지인에게는 B씨를 '사기꾼'이라 칭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또한 F교수에게는 학교로 찾아가겠다거나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했고, F교수가 근무하는 대학 연구실에 전화해 F교수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B씨의 지인에게 '사기꾼'이라는 문자를 보낸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감사원에 전화해 B씨가 내연관계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과, F교수의 연구실에 전화해 F교수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 행위는 각각 명예훼손죄로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F교수에게 학교에 찾아가겠다거나 고소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B씨의 지인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감사원에 전화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F교수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욕, 명예훼손(B씨 관련),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F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연구실 전화)는 증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렸어요. B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지만, F교수에 대한 협박 혐의는 보낸 문자 10개 중 6개만 유죄로 판단했어요. '학교로 찾아가겠다', '고소하겠다' 등은 해악의 고지로 보았으나, '천벌 받는다'거나 사적인 질문 등은 협박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F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뒤집었어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어떤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행위여야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 '학교에 찾아가겠다'거나 '형사 고소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반면, '천벌을 받는다'와 같은 단순한 욕설이나 악담, 또는 '결혼하냐'는 등의 사적인 질문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