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잔금 안 낸 세입자, 건물에 둔 짐은 불법점유 | 로톡

임대차

손해배상

보증금 잔금 안 낸 세입자, 건물에 둔 짐은 불법점유

대법원 2019다1343

상고기각

계약 해지 후에도 짐 안 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는 이유

사건 개요

임차인은 건물주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한 뒤 잔금 4,5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건물을 점유하고 일부 짐을 들여놓았어요.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결국 건물주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물주(원고)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재단이 아닌 임차인 개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계약 해지 이후에도 짐을 방치하여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월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피고)은 계약 당사자가 자신이 아닌 재단법인이라고 맞섰어요. 설령 자신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열쇠를 반납할 때 계약이 합의하에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건물주가 보증금 일부로 받은 55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짐을 뺀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며, 이는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며,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맞고, 보증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도 맞다고 보았어요. 다만, 임차인의 배상 책임 범위를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연체 차임과, 그 이후 짐을 방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1개월분 월세)으로 제한했어요. 대법원은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적 있다.
  •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지만, 이사하지 않고 짐을 그대로 둔 상황이다.
  • 계약서에 법인 이름을 썼지만, 실제 계약은 개인이 주도한 상황이다.
  • 임대인에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방해가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해지 후 물건 방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