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지하철 성추행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5도20009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

사건 개요

2015년 3월 10일 오전 8시 55분경,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탑승했어요. 그는 D역에서 서초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한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어요. 이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결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에 대해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모든 항소와 상고는 기각되고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중교통 안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