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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만 마시면 난동, 결국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410,2018노1745(병합),2019노152(병합)
집행유예 중 반복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최종 결과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세 건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으며, 길거리의 광고판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위력으로 지하철 보안요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편의점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점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아무 이유 없이 광고판을 파손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편의점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세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판결을 내렸어요. 지하철 업무방해는 벌금 700만 원, 편의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는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법원은 이 판결들을 다시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술을 마셔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1심 판결에 누범가중이 누락된 법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두 건의 징역형 사건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줘요. 특히 항소심에서 여러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봤어요.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