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 법이 바뀌어도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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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범, 법이 바뀌어도 실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재고단1

징역

집행유예 기간 중 4일 만에 두 번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7년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년 9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나흘 뒤인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약 210m를 또다시 운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2019년 9월 2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많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을 반성하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후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재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습성과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기존에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동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다.
  •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절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