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협박도 모자라 위증교사까지, 뒤집힌 판결 | 로톡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칼부림 협박도 모자라 위증교사까지, 뒤집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노967,2017노3543(병합)

집행유예

특수협박과 위증교사, 두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의 직권파기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밭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형사재판 문제로 다투다 과도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이며 협박하기도 했어요. 이후 첫 번째 협박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자, 사건 현장에 없었던 지인에게 "피해자가 나를 과도로 찌르려 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대로 허위 증언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국가의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밭에서 과도를 든 것은 맞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더불어,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재판했어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다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결정적으로, 1심에서 따로 선고된 두 죄는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들거나 휘두른 적이 있다.
  • 상대방은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나의 행동이 협박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 나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인에게 거짓 진술이나 증언을 부탁한 적이 있다.
  •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여러 범죄로 인해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항소심 판결 절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