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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은 노숙자 유인 대포통장 범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20602
유령법인 설립 후 계좌 양도, 조직적 범죄의 전말
피고인들은 총책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사건이에요. 피고인 A와 B는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한 뒤, 이들을 총책 J에게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넘겼어요. 피고인 C는 총책 J의 지시를 받아 자신 또는 노숙자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책 J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 B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13명의 노숙자를 유인하여 총책에게 넘겼고, 총책은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총 370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했어요. 피고인 C는 자신과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등, 총 24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총책에게 넘겨 양도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이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자신들의 행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 범행이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법원이 얼마나 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행위를 넘어,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수백 개의 대포계좌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 유통시킨 전체 과정을 매우 불량한 죄질로 평가했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근거로 1심의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