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 각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로톡

노동/인사

퇴직금 포기 각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도9659

상고기각

애매한 문구의 퇴직금 정산 신청서, 그 법적 효력의 한계

사건 개요

한 학원의 대표가 퇴직한 강사 2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미지급된 금액은 총 2천만 원이 넘었는데요. 학원 대표는 강사들이 퇴직금 일부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학원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두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학원 대표는 학원가 관행상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당을 미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강사들과 퇴직금 일부를 정산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그 증거로 강사들이 서명한 '퇴직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학원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는데요.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관행'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강사들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신청서'는 특정 기간에 대한 정산 내용만 있을 뿐, 그 이전 기간의 퇴직금까지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권리의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강사들이 퇴직금 전액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을 가능성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퇴직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회사 측의 요구로 퇴직금 일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다.
  • 정확한 퇴직금 액수나 산정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합의서에 서명했다.
  •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