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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1억 줄게, 나가게 해줘" 이 말의 대가
대법원 2018도8228
유치권자 내쫓으려 사람 썼다가 폭행교사범 된 사연
한 건물주가 아들 명의로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물 4층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 때문에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건물주는 다른 남성에게 "내보내 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 남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치권자를 폭행했어요.
검찰은 건물주가 폭행을 교사했다고 보았어요. 건물주가 "힘이 세니 빨리 좀 쫓아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폭행을 부추겼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폭행,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건물주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건물주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유치권자와의 협상을 부탁했을 뿐이며, 폭행을 저지른 남성을 만난 시점은 폭행이 일어난 이후라고 반박했어요. 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1심 판결 후,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건물주의 폭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건물주가 "힘이 세지 않냐", "빨리 해서라도 쫓아내라"고 말한 것은 폭행을 해서라도 퇴거시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명시적으로 "때려라"고 말하지 않아도 폭행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힘이 있으니 빨리 좀 해달라"는 등의 말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라는 암시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폭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빨리 정리해라"고 말한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어요. 즉, 직접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정황상 범죄 실행을 부추겼다고 인정되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교사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