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줄게, 나가게 해줘" 이 말의 대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1억 줄게, 나가게 해줘" 이 말의 대가

대법원 2018도8228

상고기각

유치권자 내쫓으려 사람 썼다가 폭행교사범 된 사연

사건 개요

한 건물주가 아들 명의로 상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물 4층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 때문에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건물주는 다른 남성에게 "내보내 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 남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유치권자를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물주가 폭행을 교사했다고 보았어요. 건물주가 "힘이 세니 빨리 좀 쫓아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폭행을 부추겼다는 것이에요. 이에 따라 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폭행,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건물주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건물주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유치권자와의 협상을 부탁했을 뿐이며, 폭행을 저지른 남성을 만난 시점은 폭행이 일어난 이후라고 반박했어요. 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1심 판결 후,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건물주의 폭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건물주가 "힘이 세지 않냐", "빨리 해서라도 쫓아내라"고 말한 것은 폭행을 해서라도 퇴거시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쟁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부탁한 적 있다.
  • "알아서 해달라" 또는 "힘으로 해결해라" 등 폭력적인 방법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 있다.
  • 나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불법 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독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교사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