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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잠든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의 최후
대법원 2014도10542
대법원까지 이어진 억울함 호소, 법원의 최종 판단
택시기사가 2013년 12월, 올림픽대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 탄 20대 여성 승객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발견했어요. 택시를 갓길에 세운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약 20분 동안 잠든 승객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택시기사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승객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택시기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결코 승객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어요. 또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택시 GPS 기록,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 확인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했고, 이로써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명백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택시 GPS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유죄를 확신했어요. 특히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재확인하기도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