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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 전과 4범의 최후,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6도8671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양형부당 주장의 결과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어요. 2015년 12월, 부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했어요. 며칠 뒤에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4.69그램과 필로폰 희석액이 든 주사기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양형부당과 함께 마약류 관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나, 반복된 범행과 마약의 양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에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위헌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수사 협조 같은 긍정적 요소가 있더라도, 반복된 범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을 더욱 무겁게 평가했어요. 또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