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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인 복수하려 보낸 문자, 징역 6개월 확정
대법원 2019도11442
이미 다른 재판 진행 중일 때 저지른 추가 범죄의 처벌 수위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했어요. 이에 2017년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에는 "네 사진 다 뿌려졌다", "애들 다 풀어놨다", "기다려라 꼭 잡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확정된 다른 범죄(특수협박죄 등)가 있는데, 법원이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징역 6개월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이 이미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결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징역 6개월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후단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어요. 후단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의미해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가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즉, 법적 절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러 불리한 사정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