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내고 행패,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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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고 행패, 법원은 엄벌을 내렸다

대법원 2013도8910

상고기각

상습 무전취식과 폭행,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기각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여러 주점과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았어요. 한 주점에서는 술값을 요구하는 종업원의 손목을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와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가게에서 총 110만 원이 넘는 술과 음식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30여 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점, 처음부터 돈 없이 가게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상습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한 적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며 선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 피해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아직 보상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와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