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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퇴직금 안 주려던 학원장,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16도14784
시간강사 강의 외 질문지도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강사에게 퇴직금 약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학원장인 피고인은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강사로 근무한 2012년에는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퇴직금 대신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학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어요. 학원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으며, 고정된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학원의 요청에 따라 수업 후 진행한 '질문지도 시간' 등 부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를 합산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도, 강사가 돈을 받은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을 들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과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요.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나 주된 업무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업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강의 시간 외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던 질문지도 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의 외 부수 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