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려던 학원장, 결국 벌금형 | 로톡

노동/인사

퇴직금 안 주려던 학원장, 결국 벌금형

대법원 2016도14784

상고기각

시간강사 강의 외 질문지도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강사에게 퇴직금 약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학원장인 피고인은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강사로 근무한 2012년에는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퇴직금 대신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학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어요. 학원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으며, 고정된 보수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학원의 요청에 따라 수업 후 진행한 '질문지도 시간' 등 부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를 합산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도, 강사가 돈을 받은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을 들어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명확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적 있다.
  • 계약된 주 업무 외에 회의, 교육, 부수 업무 등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다.
  • 업무 성과나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는 이유로 퇴직금, 주휴수당 등 지급을 거절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의 외 부수 업무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