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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집 잘못 찾아갔는데 주거침입 유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노1040,2017노1513(병합)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엇갈린 판결과 그 이유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은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여행객으로 위장해 입국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집에 두게 하면, 피고인은 그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총 6,478만 원을 훔쳤고, 네 번째 범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네 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고 현금을 절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세 건의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와 더불어, 포항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를 속여 세탁기 안에 보관하게 한 현금 1,760만 원을 훔쳤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세 건의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했지만, 네 번째 포항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해당 빌라에 간 것은 맞지만, 주소를 착각해 다른 호수(501호)의 문을 누르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범행을 포기했으며, 실제 피해자의 집(502호)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돈을 훔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인정한 세 건의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혐의를 부인한 네 번째 포항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1심 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포항 사건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절도를 위해 빌라의 공용 계단과 복도에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2심은 세 건의 절도 및 주거침입과 한 건의 주거침입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갔다면, 설령 목표로 한 집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다른 집을 잘못 찾아갔더라도 공용 공간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실제 절도 범행의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예비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거침입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목적의 공동주택 공용공간 출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