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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도 계속된 불법 게임장, 결국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노2826
단속 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반복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5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대전 일대에서 장소를 세 번이나 옮겨가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등급분류가 취소된 '고래신', '이어도' 같은 게임기 수십 대를 설치했고요.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10%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어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되자, 검찰은 그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이 단속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소를 바꿔가며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러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단속 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영업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존중했어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단속을 회피하며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불법 영업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