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자의 100배 수익 약속,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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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자의 100배 수익 약속,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2012

상고기각

고수익 보장 토석채취 사업을 빙자한 3억 5천만 원 투자 사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토석채취 사업을 미끼로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10년 7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한 임야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49%의 지분을 주고 100배의 수익을 내서 절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49회에 걸쳐 3억 5,04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토석채취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 바가 없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기존에 다른 사람들에게 진 6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사업이 아닌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사업 허가나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가로챌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토석채취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었으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도로 부지 확보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과거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여전히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 사실을 숨겼고, 투자금을 사업이 아닌 빚을 갚는 데 급급했던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해당 임야는 토석채취장 허가예정부지로 지정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이 사업 준비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 투자 권유자가 자신의 채무 상태 등 불리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투자금이 약속된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
  • 투자 권유자가 과거 비슷한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사업이 실패하자 투자 권유자가 오히려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