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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2년간 271대 장물폰 매입, 법원은 집행유예 유지
대법원 2016도10875
반복된 장물 취득 범행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A와 그의 매형인 피고인 B는 약 2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A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절도범들로부터 총 271대의 휴대전화기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휴대전화기들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장물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총 271대의 휴대전화기를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며, 특히 범행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이유로 2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항소심(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취득한 장물의 수가 271개로 매우 많고, 범행이 2년 가까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3심) 역시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장물취득 범죄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하지만 범행의 규모가 크고(휴대전화 271대), 장기간(약 2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더 무거운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이처럼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의 반성만으로는 감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장물 취득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