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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어머니 구하려다 상해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18004
경로당 다툼에서 어머니를 보호하려던 아들의 행위, 그 법적 판단
2014년 한 경로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피고인 B와 그의 어머니 H는 경로당에서 퇴출당한 피고인 A에게 왜 또 나왔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실랑이 중 A가 H의 입에 손을 넣고 가슴을 무릎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이를 본 아들 B가 A를 밀어 넘어뜨렸고, A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던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B를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B는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어머니 H가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도 용납될 수 있는 정당행위였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툼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비롯된 '자초위난'이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A에게도 다툼의 책임이 있고, B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법원은 피고인 B가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B와 그의 어머니가 먼저 A에게 시비를 걸며 분쟁을 지속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툼을 유발한 경우(자초위난), 상대방의 후속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초위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