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구하려다 상해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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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구하려다 상해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18004

상고기각

경로당 다툼에서 어머니를 보호하려던 아들의 행위, 그 법적 판단

사건 개요

2014년 한 경로당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피고인 B와 그의 어머니 H는 경로당에서 퇴출당한 피고인 A에게 왜 또 나왔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실랑이 중 A가 H의 입에 손을 넣고 가슴을 무릎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이를 본 아들 B가 A를 밀어 넘어뜨렸고, A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던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B를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B는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어머니 H가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도 용납될 수 있는 정당행위였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툼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비롯된 '자초위난'이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A에게도 다툼의 책임이 있고, B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쌍방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 가족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개입한 상황이다.
  • 상대방을 밀거나 때려서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분쟁의 시작에 나 또는 나의 가족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초위난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