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수사관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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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수사관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5도6345

상고기각

영장 없는 단속 거부 후 벌어진 폭행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부산에서 가방 매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위조상품 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관의 단속을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관의 매장 출입을 거부했고, 수사관이 매장에서 나가자 그를 따라가 욕설을 하며 목을 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와 별개로 매장에서는 정품 시가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86점이 발견되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이 위조상품 단속이라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검찰 수사관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단순 상해를 넘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위반 및 상해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이 영장 없이 매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 퇴거를 요구했다고 밝혔어요. 또한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상표법 위반과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수사관이 피고인의 거부로 단속을 중단하고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며 매장에서 퇴거하던 중 폭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폭행 당시가 '직무집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했어요. 수사관이 현장 확인 업무를 중단하고 퇴거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장 없이 단속이나 수사를 나온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인 적 있다.
  • 공무원이 단속을 중단하고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상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지속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