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과 절도, 결국 벌금 4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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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거짓말과 절도, 결국 벌금 400만 원

대법원 2014도15406

상고기각

전세계약서 받았냐는 질문에 '안 받았다'고 답한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전세계약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 소유의 오피스텔에 있던 블라인드와 싱크대를 동의 없이 가져가 절도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전세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블라인드와 싱크대를 절취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의 취지를 오해했으며, 전세계약서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누수 공사를 위해 물건을 옮기는 것에 사전에 동의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계약서를 전달한 증인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말이 계속 바뀌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절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의는 누수 공사를 위해 물건을 '이동'하는 것에 한정될 뿐,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하거나 다른 호실로 옮기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한 적이 있다.
  •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여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 타인의 물건을 동의를 얻어 옮기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
  • 물건 소유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의 성립 요건과 절도죄에서 동의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