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알바 면접 후 사장 집에 끌려간 10대, 그날의 진실
대법원 2019도17798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 법원의 최종 판단
당구장 사장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16세 피해자에게 면담을 명목으로 만남을 요청했어요. 이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이 아닌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차 안과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힌 뒤,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만 만졌을 뿐 다른 신체 부위는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집에서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행동을 멈췄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경위, 성관계 경험을 묻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강간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것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친구와의 통화 등 외부적 장애 요인 때문이지,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과 '중지미수'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한 때에 인정돼요. 실제로 저항이 완전히 억압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시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요. 또한, 범행을 중단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저항과 같은 외부적인 장애 사정 때문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단으로 볼 수 없어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