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후 사장 집에 끌려간 10대, 그날의 진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알바 면접 후 사장 집에 끌려간 10대, 그날의 진실

대법원 2019도17798

상고기각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혐의,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당구장 사장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16세 피해자에게 면담을 명목으로 만남을 요청했어요. 이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집이 아닌 본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과정에서 차 안과 집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힌 뒤,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만 만졌을 뿐 다른 신체 부위는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집에서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행동을 멈췄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경위, 성관계 경험을 묻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강간의 고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것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과 친구와의 통화 등 외부적 장애 요인 때문이지,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장과 직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속이거나 설득해 사적인 공간으로 유인한 상황이다.
  •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상대방의 강한 저항 때문에 그만둔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을 멈춘 것이 자의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