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다툼 끝 "집에 가라", 법원은 해고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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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다툼 끝 "집에 가라", 법원은 해고로 판단

대법원 2019도15457

상고기각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사건 개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직원 한 명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이 직원은 다른 동료 직원들과 자주 다툼을 벌였고,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사장님은 설 연휴 직후 출근한 직원에게 "안타깝지만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다. 돌아가라"고 말했고, 직원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후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사장님이 사전 예고 없이 직원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약 2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직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과의 잦은 다툼으로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이전에 여러 차례 '계속 다투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 사실상 해고 예고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직원이 잦은 불화로 인해 더 근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스스로 받아들여 근로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장님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장님이 직원에게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다.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직원이 노동청 진정부터 일관되게 해고당했다고 진술한 점, 사장님 역시 초기 조사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장님으로부터 "그만 나와라", "내일부터 오지 마라" 등 구두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나 업무상 마찰이 퇴사의 주된 원인이 된 상황이다.
  •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회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한다.
  • 해고되기 30일 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명확한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발언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