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다리' 한 마디에 살인, 법원은 징역 16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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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다리' 한 마디에 살인, 법원은 징역 16년 선고

대법원 2018도5148

상고기각

술자리 시비 중 벌어진 우발적 살인과 양형부당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 동네 후배 사이였어요. 2017년 7월 11일, 피해자가 자신을 '똥다리'라고 부르며 무시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였어요.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에서 낚시칼을 가져와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시 찾아온 피해자가 목을 잡고 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하여 살해를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피해자를 찔러 사망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방위'에 해당하며, 1심의 징역 16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후의 정황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16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의 중대성,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행에 격분하여 다툼이 시작된 상황이다.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
  • 범행 후 자수하거나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