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전등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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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손전등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7932

상고기각

불법촬영 미수 혐의, 동종 전과와 CCTV가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2017년 3월, 한 남성이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탑승했어요. 그는 자신의 아이폰 카메라를 여성의 허벅지 부분으로 향하게 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철도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지르려 했다고 보았어요.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였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어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지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켜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추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검거 직후 '한번만 봐달라'고 말한 점, 휴대폰 삭제 영상 복구를 위한 암호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촬영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CCTV 영상,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볼 때 '손전등'이라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제 촬영물은 없는 상황이다
  • 범행을 부인하며 손전등, 오작동 등 다른 의도를 주장한 적 있다
  •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 있다
  • 경찰의 휴대폰 잠금 해제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적 있다
  • 과거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 증거를 통한 촬영 의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