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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총책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5579

상고기각

유령법인 설립 후 계좌 39개 대여, 범행 전반을 지휘한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공범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 즉 '대포통장'을 개설했어요. 이들은 개설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빌려주기로 공모했는데요.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을 지시하고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15개의 유령법인을 통해 39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OTP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39회에 걸쳐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범행 전반을 지휘한 총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공범에게 대포통장 유통 경로를 소개해주는 등 일부 알선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고요. 또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1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관계를 다르게 인정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 통화 녹음 내용, 피고인의 잦은 필리핀 출국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을 지휘한 총책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공소사실이 불명확했다거나 재판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도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적 있다.
  •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 있다.
  •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
  • 범죄 조직 내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역할을 축소해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조직 내 역할과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