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 약속,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추가 공사대금 약속,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다213544

상고기각

구두 약속만 믿고 진행한 추가 공사, 그 대금 청구의 결과

사건 개요

한 재하도급업체(원고)는 하도급업체(피고)로부터 설비 3세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7,800만 원에 계약했어요. 하지만 공사 중 잦은 설계 변경과 자재 불량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어요. 결국 재하도급업체는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뒤,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재하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후 설계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측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어요. 이에 따라 총 투입된 인력 비용과 식대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뺀 약 4,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하도급업체는 추가 인력 투입이나 식대에 대해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추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추가 공사대금 비율만큼만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재하도급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력이 추가 투입된 점, 하도급업체 측 과장이 추가 대금 지급을 약속한 점, 하도급업체 역시 발주처에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점 등을 근거로 약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법원은 최초 계약이 총액계약이었고 계약서상 공사 내용 변경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추가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하도급업체 직원은 그럴 권한이 없었고, 재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추가 인건비 내역은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하도급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로 추가 공사나 비용 지급을 약속받은 적이 있다.
  • 원래 계약서에 공사 내용 변경은 서면으로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실제 투입된 인력이나 비용이 견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 상황이다.
  • 추가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합의서 등)가 부족하다.
  • 상대방 실무 담당자와 협의했을 뿐, 대표나 결정권자와 직접 합의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의 존재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