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반성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취업 사기, 반성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6노1309,2720(병합)

재판 중에도 계속된 동종 범죄,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육청 인맥을 과시하며 학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의 아들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만들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총 6,900만 원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총 세 건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육청 관계자를 잘 안다며 아들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아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초등학교 행정실이나 서무과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각각 4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받아 챙겼으나, 실제로는 취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각각의 사기 사건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재판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취업이나 이직을 미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적 있다.
  •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
  • 과거에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중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누범 및 경합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