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공고문 찢은 아파트 회장,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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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공고문 찢은 아파트 회장,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봤다

대법원 2021도9680

상고인용

절차 어긴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제거 행위의 위법성 여부

사건 개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다른 동대표들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공고문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게시되었다고 판단하고, 각 동 게시판에 붙어있던 공고문을 모두 뜯어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다른 동대표들이 게시한 회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냈어요. 이로써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공고문이 회의 소집 권한이 없는 동대표들에 의해 위법하게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고문에 사용된 직인 역시 통상적인 직인에서 글자를 빼는 등 변조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공고문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파트 관리규약상 회의 소집 권한은 회장에게 있고, 동대표들이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공고문을 게시했으므로 이를 제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공고문을 떼어내는 대신 절차적 하자를 알리는 다른 공고문을 붙이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고, 설령 회의가 열려 해임 결의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었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공고문 자체가 적법한 소집권자 없이 작성되어 효력이 없고, 이를 방치하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공고문 발견 시점이 공휴일 야간이었고 회의가 바로 다음 날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호회 등)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적 있다.
  • 내부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게시된 공고문이나 문서를 본 적 있다.
  • 권한 없는 자가 게시한 문서를 제거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