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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공고문 찢은 아파트 회장,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봤다
대법원 2021도9680
절차 어긴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제거 행위의 위법성 여부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다른 동대표들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공고문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게시되었다고 판단하고, 각 동 게시판에 붙어있던 공고문을 모두 뜯어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다른 동대표들이 게시한 회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냈어요. 이로써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은 해당 공고문이 회의 소집 권한이 없는 동대표들에 의해 위법하게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고문에 사용된 직인 역시 통상적인 직인에서 글자를 빼는 등 변조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법한 공고문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파트 관리규약상 회의 소집 권한은 회장에게 있고, 동대표들이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공고문을 게시했으므로 이를 제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공고문을 떼어내는 대신 절차적 하자를 알리는 다른 공고문을 붙이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고, 설령 회의가 열려 해임 결의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었기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공고문 자체가 적법한 소집권자 없이 작성되어 효력이 없고, 이를 방치하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공고문 발견 시점이 공휴일 야간이었고 회의가 바로 다음 날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균형,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해요. 대법원은 위법하게 게시된 공고문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분쟁을 막으려는 목적이 정당했고, 회의가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회장의 공고문 제거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