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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챙긴 영업자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7928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
블라인드 원단 회사의 해외영업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퇴사 후 동종업체로 이직했어요. 그는 퇴사 직전, 바이어 리스트, 수출 단가 등 76개 영업자료 파일을 개인 USB에 복사하고 관련 서류철도 무단으로 반출했는데요. 이후 새로 이직한 경쟁사 사무실 컴퓨터에 해당 파일들을 복사하여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빼돌려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자료들은 퇴사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인수인계를 위해 보관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전 직장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 실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서는 유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유출된 자료가 회사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경쟁사로 유출되어 손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해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회사가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하지만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직원이 이러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손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했더라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