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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담보 믿고 빌려준 돈, 사기죄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5도8713
변제 능력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법원이 배척한 이유
피고인은 전원주택 개발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여러 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며 3개월 내 변제를 약속하고 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1억 8,200만 원을 건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내세운 토지들에는 이미 35억 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어요.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역사문화환경보호구역 지정 문제로 토지 분할 및 매각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일 뿐,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였고, 이미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점을 근거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담보 토지의 가치를 초과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 단기간에 변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에도 확신에 찬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재산 상태, 부채 규모, 담보물의 실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이미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불확실한 미래의 개발 이익을 근거로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한 것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