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나체사진 남편에게 전송, 실형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연인 나체사진 남편에게 전송, 실형 선고

대법원 2022도1110

상고기각

배우자에게 보낸 사진도 불법유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이에 앙심을 품고, 다른 남성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4장을 전송받았어요. 이후 피고인은 속칭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 사진들과 함께 피해자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인 남편에게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므로 사진을 보낸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재범 위험성이 없는데도 취업제한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진을 단 한 명에게 보내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면 '제공'에 해당하며, 받는 사람이 남편이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상대방에게 복수심을 품고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적이 있다.
  • 사진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인 척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촬영물의 제3자 제공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