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원에 소송, 1·2심 승소도 소용없었다 | 로톡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

잘못된 법원에 소송, 1·2심 승소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19다231632

조정조서 집행 막으려다 관할 위반으로 패소한 사연

사건 개요

과거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조정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피고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다른 배당 절차에서 제 채권을 압류했으니 돈은 다 갚은 셈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근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저도 돈을 줄 수 없다고 맞섰어요. 나아가 애초의 조정 자체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니 자신의 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것은 맞지만, 다른 채권자의 이의 제기로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제 와서 조정 이전의 사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것은 원고 측의 다른 채무 때문이므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실제로 돈을 변제받지 못한 점,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전의 사정을 다툴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죠. 부동산 경매로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불가능해진 것도 원고 측의 책임이 크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 사건 소송은 최초 조정을 진행했던 '합의부' 법원에서 다뤄야 하는 '전속관할' 사건인데, '단독판사'가 재판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래 재판을 했어야 할 합의부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원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한 적 있다.
  • 조정조서 내용의 이행을 두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 조정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제기하려 한다.
  •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청구이의의 소의 전속관할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