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술 취한 친구 성기 촬영, 장난이라더니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950
만취 상태에서 벌인 불법촬영,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및 다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2018년 12월 21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범행을 계획했어요. 피고인은 공범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노출하는 과정을 41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촬영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다만,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으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장난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술김에 한 장난'이라는 주장을 범죄의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범행 후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가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 및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