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몰래 회사 자산 빼돌린 대표이사,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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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몰래 회사 자산 빼돌린 대표이사,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9도17200

상고기각

토석채취허가권 무단 양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업자 F와 함께 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요. 두 사람은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 결재권은 동업자 F에게 있다'는 내용의 운영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피고인은 C회사가 취득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동업자의 동의나 결재 없이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D회사에 양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업자와의 계약 및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동업자의 동의나 결재 없이 C회사의 핵심 자산인 토석채취허가권을 자신의 회사인 D회사에 무단으로 넘겨 약 14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동업자 F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미 경영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운영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동업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C회사는 자본금이 부족해 골재 파쇄업을 할 수 없었기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D회사로 허가권을 이전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동업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동업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토석채취허가권을 자신의 다른 회사로 넘긴 행위는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다만, 검찰이 주장한 손해액 142억 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적 있다.
  • 중요 자산 처분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동업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했다.
  • 동업자의 동의 없이 회사 명의의 핵심 자산을 본인 소유의 다른 회사로 이전했다.
  • 회사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자산 이전 행위로 인해 기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업자 동의 없는 자산 처분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