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억울하다는 주장, 되레 명예훼손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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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억울하다는 주장, 되레 명예훼손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5973

상고기각

법원에서 정당하다 확정된 해고, 부당하다 주장한 근로자의 최후

사건 개요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결국 2008년 불복종, 무단결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어요. 그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이 근로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내용으로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52회에 걸쳐 글을 게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법원에서 이미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규정을 무시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 '회사가 허위사실과 허위 증인까지 내세워 해고시켰다'는 등의 글을 52차례 게시한 행위 역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해고된 근로자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는 회사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불법 파업을 유도했고, 자신이 이런 사실을 밝히려 하자 징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해고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이 시위나 게시글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근로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증거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확정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유들도 이미 해고 관련 소송에서 다루어졌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근로자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패소한 적이 있다.
  • 패소 판결 이후에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회사의 부당함을 주장한 적이 있다.
  • '부당해고', '위법해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1인 시위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