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촬영, 동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관계 촬영, 동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13276

상고기각

다수 미성년자 상대 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중에는 10대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되어 있었죠. 피고인은 이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촬영하고, 한 미성년 피해자는 폭행 후 강간했으며,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미성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 피해자 B, H, M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성인인 피해자 Q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현행범 체포와 휴대전화 압수 과정이 위법했고, 특히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이 발견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모든 성관계와 영상 촬영은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강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체포 및 증거수집 절차가 일부 위법했지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피해자 B에 대해서는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 성관계 장면이나 상대의 신체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적 있다.
  • 촬영 당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적 있다.
  •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