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낙서,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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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낙서,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힌 사연

대법원 2018도9853

상고기각

공사대금 못 받아 도로에 쓴 글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 후문 앞 도로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공사비 지급'이라는 글씨를 크게 썼어요. 가로 7m, 세로 1.5m 크기의 낙서였는데요. 이 행위로 인해 공사업자는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쳤다는 혐의, 즉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 소유의 도로 위에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큰 글씨를 썼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가 도로의 효용을 해친 명백한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도로에 글씨를 쓴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도로의 주된 기능인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효용을 해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피해자 측이 이를 방해하여 벌인 일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도로의 효용을 해친 것이 맞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도로의 주된 목적인 '통행'에 물리적 어려움이 없었고, 글씨 내용에 욕설이 포함되지 않아 감정상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 측이 며칠 뒤 검은색 스프레이로 덧칠해 쉽게 원상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 등 정당한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채무자 소유의 건물 벽이나 바닥 등에 항의의 의미로 문구를 표시한 적이 있다.
  • 스프레이, 페인트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도구를 사용했다.
  • 작성한 문구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내용이 아닌, '돈을 갚아라' 등 사실관계에 대한 요구였다.
  • 나의 행위가 통행을 막는 등 재산의 물리적 사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에서 '효용 침해'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