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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필로폰 투약 전과자, 대법원도 외면한 최후의 호소
대법원 2017도5047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어요. 이후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각각 필로폰을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총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두 차례 수수한 행위와 두 차례 투약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성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새로운 주장도 추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어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절차적 위법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어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아요. 또한,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을 대법원 단계에서 처음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고심에서의 양형부당 주장 제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