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처럼 저지른 폭행, 법원은 모든 죄를 묶어 심판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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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처럼 저지른 폭행, 법원은 모든 죄를 묶어 심판했다

인천지방법원 2015노1142,1538(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로 합친 2심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3월, 부천남부역 광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에도 2014년 6월 식당에서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5개를 탈구시키는 등 중한 상해를 가했고, 2015년 1월에는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어요. 심지어 2015년 3월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싸움을 말리던 사람과 식당에서 다투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길 가던 사람을 폭행한 혐의(폭행)가 있었어요.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 6월과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재판에서 한 번에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1심에서 별개로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해, 폭행 등 여러 건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여러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