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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습관처럼 저지른 폭행, 법원은 모든 죄를 묶어 심판했다
인천지방법원 2015노1142,1538(병합)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로 합친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4년 3월, 부천남부역 광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에도 2014년 6월 식당에서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아 5개를 탈구시키는 등 중한 상해를 가했고, 2015년 1월에는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어요. 심지어 2015년 3월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싸움을 말리던 사람과 식당에서 다투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길 가던 사람을 폭행한 혐의(폭행)가 있었어요.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선고받은 징역 6월과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재판에서 한 번에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1심에서 별개로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처리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 죄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게 돼요.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2심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던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아울러 다시 형량을 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