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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취소 후 식품 제조는 유죄, 판매는 무죄?
대법원 2017도21787
단순 건조는 괜찮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애매한 경계
한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취소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감자전분, 건당근, 건전분 등을 계속해서 제조하고 가공했는데요. 또한, 등록 취소 전후에 걸쳐 약 7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운영자가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감자전분, 건당근 등을 제조·가공한 행위와, 약 7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는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당근을 세척하고 말리거나, 습한 전분을 부패 방지를 위해 건조한 것뿐이므로 등록이 필요한 제조업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판매한 식품들은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제조했던 재고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무등록 제조·가공 혐의는 유죄로, 판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당근을 고온에서 열풍 건조해 살균하거나, 찰흙 형태의 습전분을 분말가루로 만드는 과정은 '단순 가공'을 넘어선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해당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법령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제조·가공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검사가 판매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변경했지만, 판매된 식품이 등록 취소 후에 제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판매 장소가 신고 대상인 대규모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상 등록이 필요한 '제조·가공업'과 등록 없이 가능한 '단순 가공'의 구별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원재료의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살균 목적으로 고온 처리를 하는 등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경우 '단순 가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판매된 제품이 불법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점을 검사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상 '단순 가공'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