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아니어도 유죄, 퇴사자의 파일 반출은 배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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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아니어도 유죄, 퇴사자의 파일 반출은 배임

대법원 2014도16462

상고기각

설계도면 20만 개를 외장하드에 담아 퇴사한 연구원의 운명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재직 중 작업했던 전용 공작기계 설계도면 파일 약 20만 개를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그대로 가지고 나갔어요. 그는 퇴사 후 동종업계의 경쟁 회사로 이직하여 해당 파일들을 업무에 참고하고 사용했어요. 또한, 이전 회사의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이메일로 설계도면을 받아 업무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경쟁 업체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별도로 설계도면을 받아 사용한 행위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이 된 전 직원은 파일을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파일들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가 파일의 비밀 유지를 위해 별다른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고객사나 다른 협력업체와 도면을 공유해왔다는 점을 들어 해당 파일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지는 않았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퇴사 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출하여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납품업체로부터 도면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퇴사한 상태라 업무상 임무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하면서 회사 내부 자료(설계도면, 고객 명단, 영업자료 등)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해 나온 적이 있다.
  • 입사 시 영업비밀 보호나 자료 반출 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동종업계의 경쟁 회사로 이직한 상황이다.
  • 이전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를 새로운 회사 업무에 참고하거나 직접 사용한 적이 있다.
  • 회사가 자료에 대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